전세권설정 셀프연장 고민이라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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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연장 고민이라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 전세권설정 연장을 혼자 알아보려니 막막하신가요. 셀프로 움직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입니다.
왜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검색하셨나요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알아보는 분들의 속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오가며 서류를 챙기려는 이유는 결국 하나, 비용 부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그렇다고 놓아두자니 전세금이 걱정입니다.
법무사 비용이 부담
전세권 연장 등기를 맡기면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까지 붙습니다. 직접 하면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집주인과의 갈등 회피
연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껄끄럽습니다. 서류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만기 임박의 불안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타령만 합니다. 당장 내 권리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부족에서 오는 막막함
등기 절차가 생소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파편적인 정보뿐이라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 연장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
전세권설정을 연장하려는 상황이라면 십중팔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전세권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기준이고, 그날 전세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연장 vs. 법도 0원제 해결
두 길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등기 하나 더 붙이는 '연장'과, 전세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회수'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셀프 전세권설정 연장
- 등기소 방문, 서류 준비 전부 본인 몫
- 임대인 인감·동의 확보가 전제
- 연장해도 전세금 회수는 별개 문제
-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 시간·심리적 부담 상당
법도 0원제 해결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임대인 협조 없어도 진행 가능
- 전세금 회수가 목표, 실질적 해결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설계
전세권설정 연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장보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는 쪽이 본인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법도 0원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은 전화 한 통뿐입니다. 그 이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안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율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제기된 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산 이율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을수록 임대인이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셀프로 전세권을 연장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다면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혹은 보증기관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차계약서 특약, 만기 도래 여부 등 사안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 전화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설정을 제가 직접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임대인 동의와 서류만 갖추어지면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장보다 전세금 반환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 절차를 대리해 드립니다.
Q.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임대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는 사이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압류는 꼭 미리 해둬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사건도 선임됩니다. 서류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IMPORTANT ]
0원제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한계 도달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연장을 혼자 고민하는 사이 만기는 계속 다가옵니다. 지연이자는 매일 쌓이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전화로 본인 사안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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