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셀프비용 아껴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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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비용 아껴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진행해 등기비용을 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순간, 진짜 부담은 "변호사 비용"에서 시작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에는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비용, 정확히 얼마 들까?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 수수료 약 20~30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비용 중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는 셀프로 하든 법무사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비용 기본 구조
-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 ×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 등기신청수수료 (방문)1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13,000원
- 법무사 수수료 (셀프시)0원 절약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 3천원(전자신청 기준)으로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은 약 49만 3천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등록면허세만 60만원에 달해 전세권설정 등기비용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여기서 법무사 수수료(약 20만~30만원)를 추가로 아끼고자 전세권설정 셀프등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vs 법무사 위임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 법무사 수수료 20~30만원 절약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인 서류 직접 준비
- 임대인 방문 또는 위임장 필요
- 서류 미비 시 보정 절차 직접 대응
법무사 위임
- 서류 준비·제출 대행
- 보정 처리 편의성
- 수수료 약 20~30만원 추가
- 전세보증금 클수록 수수료 상승
- 바쁜 직장인에게 유리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진행하려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세권설정만으로 전세금이 안전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아무리 꼼꼼하게 해두어도,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금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 자동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 핑계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들은 전세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정식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적용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아끼셨듯, 소송 단계의 변호사 비용 부담도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없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사건 상황을 전화로 설명해주시면 진행 방향과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소송 전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법률팀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다루기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고,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이후 분쟁,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아끼신 만큼, 소송 단계에서도 비용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원칙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전국 사건에 적용됩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02-591-5662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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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권설정 셀프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구체적인 비용, 절차, 0원제 적용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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