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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 고민될 때,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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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11:08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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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 셀프 고민된다면

전세권설정 셀프 알아보신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도 함께 알아두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부터 못 받았을 때 해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내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설정 셀프를 직접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추가되다 보니, 인터넷등기소와 관할 등기소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전세권설정 등기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세권설정 셀프 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만약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 셀프의 핵심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해결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왜 고민하시나요?

1
보증금 보호
내 전세금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우선변제권 확보
2
법무사비 절약
셀프 신청 시 법무사 대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음
3
직접 경매 권한
반환 거부 시 전세권에 기해 경매 신청 가능

전세권설정 셀프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대부분 "비용은 줄이면서, 전세보증금은 확실히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수십만원의 대리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전세권설정 등기를 진행해 보시려는 것이죠.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 달리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임대인 동의 확보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임대인 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측: 전세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기신청서 등.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방문 시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입니다.
관할 등기소 제출 영수필 확인서와 준비 서류를 지참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시 주요 비용 구조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 15,000원 / 온라인 13,000원
법무사 대리(선택) 20만~40만원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등록면허세 30만원, 지방교육세 6만원, 등기신청 수수료까지 약 36만원 내외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대리를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셀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의 한계, "설정했는데도 안 돌려줍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를 성공적으로 마쳐도,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다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경매 진행과 배당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중요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죠.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법적 의사 표시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강제집행(경매·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하여 실제 회수합니다.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등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어떻게 0원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이 실비용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의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말하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센터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0원제 조건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와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분 전세권설정 셀프 법도 0원제
적용 단계 계약 시 예방 미반환 시 해결
임대인 동의 필요 불필요
임차인 변호사비 해당 없음 0원
실비용 등록면허세 등 인지·송달료(회수 가능)
전 과정 커버 등기만 내용증명~강제집행

전세권설정 셀프는 계약 시점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적 수단이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로 등기를 마쳐둔 상태에서도, 막상 만기 때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설정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는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A
만기 다가오는 분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이라고만 하는 경우
B
이미 지연된 분
반환 기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C
변호사비 부담되는 분
소송은 하고 싶지만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당한 관행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법도의 방향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법이 지켜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 셀프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임대인·임차인의 상황, 계약 조건,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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