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 설정 안했어도 전세금 지키는 0원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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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 설정 안했어도 전세금 지키는 0원 소송법
전세권설정비용 부담 주체부터,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담보 수단이지만, 그 비용 부담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든 안 했든,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짚고, 전세권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 주체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원하는 쪽이 주로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의 혜택을 받는 쪽이 임차인이므로, 실무상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먼저 제안하거나, 협상을 통해 임대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문구도 없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구성 항목
전세권설정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1억원 전세 기준으로 대략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금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설정비용 부담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확정일자와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확정일자 (주민센터)
비용이 6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소)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공시효력이 강하고,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더라도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 했는데 전세금 못 받으면?
전세권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데,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전세권자는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임대부동산 외에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는데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만으로 바로 경매에 들어가면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낮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아두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안 했어요.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전 과정 0원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돈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필수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경매·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될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법률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0원제 덕분에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전세권설정을 안 했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본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진행 방식, 비용 구조, 소요 기간 등은 사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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