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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확인 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소송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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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3:06 2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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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확인 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소송 변호사비용 0원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미리 비용을 따져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정작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계산해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까지 꼼꼼히 냈는데도 막상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원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0원제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150만원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무엇을 계산하는가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미리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에 전세금 금액을 입력하면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 법무사 대행료 등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 전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 항목별 구성

비용 항목 산정 기준 비고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전자 13,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증지·인지 건별 고정 금액 -
법무사 수수료 변동 (선택사항) 셀프등기 시 0원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돌려보면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등록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등기수수료 등을 포함해 50만원 안팎이 산출됩니다. 전세금 3억원이면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결과는 7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법무사 대행료인데, 셀프등기를 하면 이 비용은 0원이지만 실무에서는 시간과 정확성 때문에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사용해도 전세금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꼼꼼히 계산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의 결과값보다 더 큰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내놓는 핑계들입니다.

1
새 세입자 핑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2
자금 부족 핑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반환 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경기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전세금 반환 의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시간 끌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달, 두 달이 반년, 1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 질문이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계산까지 마쳤던 임차인들이 소송 앞에서 주저앉는 이유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들이 오랫동안 해온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순전히 관행일 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비용을 계산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과정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을 기초로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에 돌입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

  •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산출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매우 저렴하지만,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설정은 경매 신청을 별도 판결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비용을 따져봤을 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확정일자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비용까지 꼼꼼히 따지는 임차인이라면 임대부동산의 시세 역시 관심사일 것입니다. 만약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A
높은 승소율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B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합니다.
C
풍부한 경험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 운영이 가능합니다.
D
사회적 사명감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는 구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확인했다면 지금 상담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이미 비용을 따져봤다는 것은 그만큼 보증금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의 결과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것이 소송 앞에서의 변호사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참고] 150만원 후불제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예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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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 법령·판례·제도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산출 금액 역시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지역·조건·개별 사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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