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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 했더니 부담? 소송은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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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3:00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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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 완벽가이드

전세권설정비용계산 했더니 부담?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는 0원

전세권설정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까지 전세권설정비용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까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을 하려면 먼저 어떤 비용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비용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이는 전세보증금액과 지역,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등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의 기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전세금액의 0.2% (2/1000). 전세권설정비용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전세권설정등기 1건당 대법원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4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발생. 셀프등기 시에는 생략 가능.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 × 2/1000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의 핵심 공식입니다.


전세보증금별 전세권설정비용계산 표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을 실제 전세금 금액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반영한 금액이며,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약 1만 5천 원)와 법무사 보수(선택 시)가 추가됩니다.

전세보증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
5,000만 원 100,000원 20,000원 120,000원
1억 원 200,000원 40,000원 240,000원
2억 원 400,000원 80,000원 480,000원
3억 원 600,000원 120,000원 720,000원
5억 원 1,000,000원 200,000원 1,200,000원

실제 사례 |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세권설정비용계산

등록면허세 (2억 × 0.2%) 4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80,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15,000원
법무사 보수 (선택, 평균) 약 300,000원
총 전세권설정비용 약 795,000원

전세권설정비용계산 결과를 보시면, 2억 원 전세에 법무사까지 맡길 경우 약 8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셀프등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필수 납부 세금이니 절약이 불가능하지만, 법무사 보수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vs 전세금반환소송, 비용만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비용계산만 하시다가 '이것만 하면 전세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계약 시점에 예방책으로 하는 것이고, 전세금을 실제로 못 받았을 때는 결국 소송이나 경매로 가야 합니다. 두 상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전 예방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차 계약 시 미리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부담 금액
사후 해결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가 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을 하셨다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진행되는 법적 절차

전세권설정비용계산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 즉 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서면을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 조치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임대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 또는 추심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받게 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전세금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의 부담입니다. 0원제는 바로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현재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설정비용계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입니다. 전세금액의 0.2%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전세권설정비용계산 결과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Q. 전세권설정을 안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안 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쟁점이 단순한 경우에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Q.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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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비용계산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율·지방교육세율·법무사 수수료 등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운영 방침, 개별 법무사 사무소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인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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