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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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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1 10:11 3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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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완전 해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넘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소액임차인이 아니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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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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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소액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최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3가지

첫째,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셋째,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존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입니다.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이 한도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2023.2.21. 이후 기준)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되는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중요: 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구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한계,
보증금 전액 보호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5,5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넘는 경우, 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넘는 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든 없든, 임대차계약서상의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회수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0원이 가능하냐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 구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승소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전문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으로만 수백만원이 필요하고, 그 위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법적 절차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원제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이런 말, 혹시 들으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고,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우선변제권 vs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없이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추어 두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이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소송이 필요 없나요?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해드립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보증금인데도 0원제가 적용되나요?
네,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소액임차인 기준과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수천만원이든 수억원이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각종 언론 활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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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 0원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를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관련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특정 법적 판단이나 행위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과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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