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2026-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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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GUIDE 0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란 무엇인가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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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법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율이 95%를 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소송이 아니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GUIDE 0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상담비 0원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됩니다.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GUIDE 03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체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변호사 비용
보증금반환소송
0원
변호사 비용
부동산 경매
0원
변호사 비용
채권압류·추심
0원
변호사 비용
동산압류
0원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시작으로 강제집행까지 끊기지 않는 원스톱 서비스, 이것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TRACK RECORD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전 연령
20대~60대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보증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GUIDE 0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핵심 정보
소송 기간
4~6개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소요 기간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필요 서류
간단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지연이자
연 5~12%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GUIDE 05
이런 핑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의 재산 사정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요, 관행이에요" — 오래된 관행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GUIDE 06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지급 요구), 청구원인(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을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 준비와 소장 작성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대리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셀프로 진행하려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GUIDE 07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WHY BEOPDO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왜 법도일까요?
01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며,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보증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03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04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의 전문가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하세요.
02-591-5662평일 10:00~18:00 | 무료상담전화 | 전국 상담 가능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무작정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법적 기준이며,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망설이셨던 분들,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결론은 0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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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10:00~18:00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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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해석이나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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