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지났는데 못 받고 있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지났는데
아직도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이 곧 변제기입니다. 이 날짜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곧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이 시점을 넘기고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때부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은 안타깝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멸시효 |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10년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 연 12% |
| 시효 중단 방법 | 소송 제기, 내용증명(최고) 후 6개월 내 소제기, 가압류 등 |
변제기가 도래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후 대응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변동될 수 있고, 전세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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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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