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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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은 많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일 ~ 판결 선고 전
판결 선고 후 ~ 상환일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판결 선고 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어 매달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언제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첫걸음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상담 시 사건의 승소 가능성,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까지 모두 대리해 주므로 의뢰인이 직접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임대인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그리고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판결 후 전세금 회수까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 걱정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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