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 95% 변호사비용은 0원,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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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 95%
변호사비용은 0원,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의 전체 절차를 이해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은 0원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0원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법도의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억울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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