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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비용도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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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7 12:34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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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는 방법

승소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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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소송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판결 이후의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란 법원이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자신이 살았던 임차주택일 수도 있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는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집주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및 집행문 부여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은행 예금, 자동차 등 어떤 재산이 있는지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 우선 진행
임대인의 은행 계좌 등 금전채권이 발견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먼저 회수를 시도합니다. 경매보다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다른 재산으로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서와 실비용(인지대, 등록세, 감정료 등)을 납부합니다.
5
경매개시결정 및 현황조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됩니다. 이후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6
매각기일 및 낙찰
법원이 지정한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확정되면 낙찰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합니다.
7
배당 및 전세보증금 회수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뒤, 배당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유리한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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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전세금반환소송 후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가 등기부상의 근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경매 배당에서 유리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한다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를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도 해석되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매 전에 다른 재산부터 집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임대인의 은행 계좌, 다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다른 재산으로 먼저 전세금 회수를 시도한 뒤, 부족한 금액에 대해 임차주택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면 최대 1,2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연이자는 경매 배당 시에도 함께 청구되므로,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커지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합니다. 법도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전체 진행 과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법적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건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승소 판결문 확보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것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경매 배당 등을 통해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이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다"와 같은 임대인의 사정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이것이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강제경매 신청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 인지대(5,000원), 등록세(청구채권금액의 약 0.2%), 감정료, 현황조사료, 송달료, 신문공고료 등이 발생합니다. 이 실비용들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2주 내외이며, 이후 현황조사와 감정평가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실제 낙찰까지는 경매 신청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를 통해 나머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넣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잔액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약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승소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비용,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할 실비용을 먼저 부담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마저도 소송을 시도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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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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