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신청 후 소송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신청 후 소송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2-27 11:57 63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 신청 후
소송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임차권등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사는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급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지로 옮겨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0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진행 시에도 선순위 세입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3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관리비 면제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완료하면 기존 주택의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커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송 제기일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 실제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전세금
3억 원
판결 후 이자율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연간 지연이자
3,600만 원
월 300만 원
판결 후 매월 지연이자 발생
지연이자 청구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실제로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 청구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 신청한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열쇠 반납이나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달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 해당 주택을 현재 점유하고 있을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사실,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금반환의 유일한 기준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이며,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인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0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과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반환 전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여부, 0원제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임차인 부담 0원
전세금반환 지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제 적용 가능 여부를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전국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Law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먼 지방의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신규 임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이 이 시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아직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비용 자체는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 지연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