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시기 지나도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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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기,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전세금 반환 시기 놓쳤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
법적 기준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에 막연히 기다리시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 시기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줘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
상황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별로 전세금 반환 기한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에
흔히 듣는 임대인의 핑계들
전세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면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금인 전세보증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뒤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을 반환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적용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적용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선고 이후까지 연 12%가 적용된다면 1년에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를 넘겨 소송까지 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가 지났을 때
단계별 대응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증된 실적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분들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금 반환 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약속이며,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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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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