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본문
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막막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약 93%에 달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은 커집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판결 전 기준으로도 약 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금 못받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 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협의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 못받으면 이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인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선택해야 할까요?
변호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도 0원제의 원동력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꼭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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