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2-26 23:37 27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비용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ISSUE
전세금 못받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 역시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막막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약 93%에 달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PROCESS
전세금 못받으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법도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상담전화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진행 방향, 0원제 적용 여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률 문서를 발송합니다. 계약 만료일, 반환 기한, 미반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을 지향합니다.
CONSULTATION

전세금 못받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

02-591-5662

평일 상담시간 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PENALTY
전세금 못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구조
5%
연 이율
판결 선고 전 지연이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12%
연 이율
승소 판결 후 가산 이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판결 전 기준으로도 약 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ALL-IN-ONE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못받으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기나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COST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전세금 못받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구분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성공보수 별도 협의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 못받으면 이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인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TRUST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450+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해 온 전문성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전국
대응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처리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든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W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높은 승소율 95% 이상
전문 사건 처리량 450건+
사회적 사명감 캠페인 운영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도 0원제의 원동력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TIP
전세금 못받으면
꼭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세금 못받으면 이사를 가도 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전출)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전세금 못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FREE CONSULTATION

전세금 못받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관련 법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