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해지 전세금 못 받을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2026-02-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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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 후 해지,
전세금 반환 걱정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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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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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후 해지,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계약 후 해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후 해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갱신된 계약 중 해지 통보 시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도해지 (최초 2년 이내)
최초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임대인에게 당장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인데,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법률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의 권리와 무관합니다. 계약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후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정해진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1
무료 전화상담
전세계약 해지 상황과 전세금 반환 문제를 상담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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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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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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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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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0원인 이유
전세계약 해지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면서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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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도 변호사 비용은 동일하게 0원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전세계약 후 해지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해지 후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해지 통보 기한 내
기한 경과 (묵시적 갱신)
해지 효력 시점
계약 만료일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전세금 반환 시기
계약 만료일
해지 효력 발생일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촉법상 연 12%
소촉법상 연 12%
민법상 연 5%
소촉법상 연 12%
소촉법상 연 1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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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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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계약 후 해지를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0원제라면 비용 걱정 없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 후 해지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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