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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보증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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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2:40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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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전세계약을 해지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나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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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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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고, 둘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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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통보, 이렇게 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를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임대인이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정보, 해지 통보일, 종료 예정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해지 통보 시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며,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통보 도달일 기준입니다. 이사 일정과 새 계약 일정을 역산하여 충분히 여유 있게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 효력과 증거력 면에서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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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했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임대인이 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임대인의 전형적인 핑계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를 구해야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규정입니다.

반환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돈이 없다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것이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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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해결 절차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가 완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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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전략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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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반환 기한과 지연이자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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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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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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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로 인한 보증금 분쟁에서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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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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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권리 보호 방법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절차를 밟는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를 나간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호되며, 차임 지급 의무에서도 벗어나면서 동시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도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새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만약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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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하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해지가 확정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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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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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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