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보증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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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보증금 안 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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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전세계약을 해지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나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고, 둘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통보, 이렇게 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를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임대인이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정보, 해지 통보일, 종료 예정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해지 통보 시점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며,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 효력과 증거력 면에서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했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임대인이 하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규정입니다.
반환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해결 절차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가 완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로 인한 보증금 분쟁에서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권리 보호 방법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절차를 밟는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를 나간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호되며, 차임 지급 의무에서도 벗어나면서 동시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 후 해지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도해지의 자유가 있으므로, 새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만약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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