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시 접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안 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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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이 부담이신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착수금만 수백만 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
변호사 비용(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ISSUE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위의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고, 새 세입자 구인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금 반환은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입니다
PROCESS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STEP 0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향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2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후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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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전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STEP 0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서면 공방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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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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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납부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RVICE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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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WHY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법도일까요?
01
0원제 운영
변호사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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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원스톱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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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처리합니다.
04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엄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HECK
전세계약 만료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해지 통보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유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른 올바른 전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비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0원제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가능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에 소송을 의뢰해 보시면 타 변호사 사무실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게시물의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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