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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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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2:27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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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하자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누수, 곰팡이, 결로... 하자 때문에 계약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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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 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 하자 계약 해지 후에도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 하자 계약 해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하자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전세 하자 유형별 계약 해지 사유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하자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하자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이거나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누수 하자 천장, 벽면, 바닥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건물 구조상 하자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누수로 정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2
곰팡이 하자 건물 구조상 결함(단열 불량, 외벽 균열 등)으로 발생한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입주 전부터 존재했거나,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서도 발생한다면 구조적 하자를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3
결로 하자 바닥이나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건물의 단열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입니다. 결로가 심하여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하수구 역류 및 배관 불량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배관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5
보일러 고장 등 주요 설비 하자 보일러, 전기시설, 수도 설비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의 고장이 지속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하자 계약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내역(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 증거들이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세 하자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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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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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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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문 획득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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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 하자 계약 해지 보증금, 왜 법도인가?

전세 하자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중으로 억울합니다. 하자 있는 집에서 고생한 것도 모자라 보증금까지 받지 못하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낼 필요가 없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이상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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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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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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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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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채권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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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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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하자 계약 해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곰팡이, 결로 등 건물 구조상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모든 하자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가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누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우, 곰팡이가 건물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면서 전체적으로 퍼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

전세 하자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 하자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즉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X
"하자 때문에 나간 거니까 못 돌려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원인입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까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X
"수리해줬는데 왜 나가?"
하자가 반복되거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해지 사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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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임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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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로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세 하자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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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하자 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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