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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계약 해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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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2:20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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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집주인 변경으로
계약 해지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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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0원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경매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 왜 불안한가요?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전 통보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시 말해,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는 세입자로서는, 과연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01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 불명

기존 집주인과 달리 새 소유자의 채무 상황,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02
전세사기
위험 증가

최근 자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03
실거주 통보로
갱신 거절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4
보증금 반환
책임 분쟁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승계 거부권과 계약 해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집주인 변경에 대해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8마100)에서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 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승계를 거부하면 그 순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A
선택 1 : 승계 거부 → 계약 해지 → 전세금 반환 청구

새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
선택 2 : 승계 수용 → 새 집주인과 계약 유지

당장 이사할 형편이 안 되거나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 이런 핑계 들어보셨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경제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입장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전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 한 분이라도 더 돕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이 증명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출연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저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처리 지역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의뢰인 연령대
20대~60대 전 연령대 / 전세금 규모 수천만원~수억원

집주인 변경 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세 집주인 변경 상황과 계약 해지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법률적 대응 방향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기존 집주인 및 새 집주인에게 승계 거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결문 확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결문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01
등기부등본
즉시 열람

소유자 변경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새 집주인
인적 사항 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해 두세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03
승계 거부 여부
신속하게 결정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수백만원에 달하고, 성공보수와 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비용 부담을 해소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는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 운영의 바탕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지연이자, 소송 기간, 대항력 등 핵심 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변동)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대항력 보호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거리 상관없이 처리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으로
전세금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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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계약 해지,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전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 집주인 변경과 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핵심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Q. 집주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계약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Q.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한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면 계약 연장이 안 되므로, 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Q. 승계를 거부하면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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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변호사 비용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소송 전에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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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집주인 변경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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