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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임차인 부담 0원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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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2:12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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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분쟁 해결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누가 내야 할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전세금까지 못 돌려받는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NOTICE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문제는 많은 임차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분쟁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네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점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임차인의 권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해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절차 핵심 정리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
  •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발생
  •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기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 3개월 동안은 기존 임대료(차임)를 계속 납부해야 함
  •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임차인만 가능)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누가 부담하나

핵심 쟁점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임차인 부담
"네가 나가니까 네가 복비를 내라"는 임대인의 주장
법적 원칙
임대인 부담
묵시적 갱신 후 적법한 해지 시 복비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

법원 판례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알아두세요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기간을 이미 모두 채운 뒤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서의 중도 퇴실 특약이 묵시적 갱신 이후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할 때 대응 방법

01
해지 통지 증거를 확보하세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해지 통보 날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복비 관련 특약이 있는지, 그 특약이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적용되는 문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03
3개월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하세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이때 퇴거하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04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에 대비하세요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거를 요구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자체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행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소개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0원제 비용 안내, 승소 가능성 검토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판결문 획득 지연이자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일반 변호사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문제든,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문제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복비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상 근거와 지출 증빙을 보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때도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에 해당할 수 있어, 복비 부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개월 후 퇴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급하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 시 복비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발생하는 새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Q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임차인은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NOTICE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복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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