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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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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0:36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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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 부담 0원으로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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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0원제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시기를 놓쳐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기와 핵심 포인트

1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3~4개월 전 발송을 권장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발신인(임차인) 정보, 수신인(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봉투에 적는 정보와 내용증명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3
발송 후 임대인 반응 확인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임대인이 수령한 시점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TIP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 자택 주소지로 동시에 발송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만약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체 절차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약 4~6개월
0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0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CLEAR
핵심 포인트
전세금반환소송의 평균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직접 안 써도 되는 이유

많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려고 합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고,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법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발송해 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A
직접 작성할 경우
양식 검색, 기재사항 확인, 우체국 방문 등 번거로움이 크고, 법률적 표현이 부정확하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B
법도에 의뢰할 경우
전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정확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며, 이후 소송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문서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두 포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든 진행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사건 수임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뒷받침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제공 —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으로 인정될까?

임대인 핑계 vs 법적 판단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 반환 의무에 영향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불이행 사유가 될 수 없음
"좀만 더 기다려 달라"
기다릴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되며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말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므로, 임차인은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 정리

01
문자 / 카카오톡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임대인의 답장(확인)을 반드시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사실과 내용을 3년간 공적으로 보관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확보 수단입니다.
03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방문 없이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04
공시송달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내용증명 발송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0원제 적용 여부,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소식에 의뢰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이 필요하시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0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마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자체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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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이제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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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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