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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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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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0:3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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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꼬이셨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INT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정확히 언제일까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묵시적 갱신 상태에 놓이거나, 해지 통보 시점을 두고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타임라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점에 따라 임차인이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지니, 지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해지 통보 가능 시작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시점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3~4개월 전
권장 통보 시점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보증금 반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3~4개월 전 통보를 권장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 마감 시한
늦어도 이 시점까지는 반드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2개월 전 이후 ~ 만료일
묵시적 갱신 상태 진입
해지 통보 기간을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전세 계약 해지는 어떻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세금 반환 시점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다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후 시점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이 됩니다. 이 시점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 증거를 남기세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특정한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통보 :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반드시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받아 캡처해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가장 확실한 통보 방법입니다.
통화 시 녹취 병행 :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경우 녹취 기록을 남기고, 이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재확인하세요.
연락 두절 시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 구두로만 전달하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켜서 통보했건,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을 기다렸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한 핑계 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흔한 핑계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며,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흔한 핑계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흔한 핑계 4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전세금 반환은 계속 지연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 승소율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위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는 연 12%입니다. 전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손해도 커질 수 있으니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세금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450+
처리 사건수
전국 각지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
95%+
법원 판결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의 높은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0원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놓치면 전세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해지 통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자료를 미리 볼 수 있나요?
네,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놓치셨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해당 여부를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가능)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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