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미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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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미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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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0:17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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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방법, 절차부터 해지 통보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V 내용증명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0원 V 부동산 경매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V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 종료의 시작점, 전세 계약 해지 통보의 모든 것

전세 계약 해지 통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해지 통보의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놓치면 묵시적 갱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타이밍

계약 만료 6개월 전
해지 통보 가능 기간 시작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일찍 통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마감)
해지 통보 기한 마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늦어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2개월 전 기한 경과 시
묵시적 갱신 발생
해지 통보 시기를 놓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더라도,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 4가지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발송인과 우체국이 각 1통을 보관하고 1통이 임대인에게 전달됩니다. 3년간 증거로 보관되어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02
카카오톡/문자 통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확인)을 받아야 하며, 읽음 표시와 함께 캡처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03
전화 통보 + 녹취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보 후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이중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공시송달 (연락 두절 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해지 통보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핑계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정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X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 절차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1
STEP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비용 0원
2
STEP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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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셔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STEP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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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P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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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EP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납부했던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 선 반환 가능 여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럴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Q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갈 수 없나요?
A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할 수 있나요?
A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0원제 동일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아 기다리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확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소송 비용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연락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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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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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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