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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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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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20:10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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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GUIDE

전세 계약 해지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계약 해지 통보부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복잡한 전세 계약 해지 절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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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절차, 왜 비용 걱정부터 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무료상담 02-591-5662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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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해지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 체결된 전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 계약 해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 시기통보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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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시기를 놓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이사 일정을 잡으실 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통보 방법

증거를 반드시 남기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답장을 캡처해 보관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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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절차, 단계별 완전 정리

전세 계약 해지 절차는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약속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STEP 1

계약 만료일 확인 및 해지 통보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STEP 2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단계에서 순조롭게 반환이 이루어지면 전세 계약 해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STEP 3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STEP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STEP 5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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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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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변명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에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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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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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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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절차, 법도에 맡기면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세 계약 해지에 따른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A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B

법도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 처음부터 끝까지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전략 수립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촉구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반환 확정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경매, 채권압류로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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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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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항력 유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이전되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0원제 정리
전세 계약 해지 절차의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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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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