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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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절차 A to Z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계약 해지 통보부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복잡한 전세 계약 해지 절차,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 왜 비용 걱정부터 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해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통보 시기와 통보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이사 일정을 잡으실 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증거를 반드시 남기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답장을 캡처해 보관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강력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 단계별 완전 정리
계약 만료일 확인 및 해지 통보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단계에서 순조롭게 반환이 이루어지면 전세 계약 해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에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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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 법도에 맡기면 다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일반 변호사 선임 시
법도 선임 시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전략 수립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촉구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반환 확정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 채권추심
경매, 채권압류로 전세금 회수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가 이전되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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