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사유 총정리,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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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사유,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부터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위약금,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 계약 해지 사유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을 기본으로 체결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도에 전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해지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7가지
전세 계약 해지 사유는 크게 법정 해지와 약정 해지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직접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인의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전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2기 이상 차임 연체 —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의 경우 2회분 이상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2) 무단 전대(불법 전대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민법 제629조).
3) 동의 없는 건물 개조 —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의무 현저 위반 — 고의적 파손,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통보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전세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응 절차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전세계약과 갱신계약,
해지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볼 때, 현재 계약이 첫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와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전세금 반환 시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 주는 임대인,
이런 핑계 조심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만 누적되고,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말하는 임대인의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약서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상황에 따라 위약금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의 10~20% 수준이 손해배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정당한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 주택의 중대한 하자,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등은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 계약 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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