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사유 총정리,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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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사유 총정리,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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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19:51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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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계약 해지 사유 안내

전세 계약 해지 사유,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부터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위약금,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 계약 해지 사유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을 기본으로 체결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도에 전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해지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이중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7가지

전세 계약 해지 사유는 크게 법정 해지와 약정 해지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직접 인정하는 사유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인의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한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해지됩니다.
3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수리, 공사 등)를 강행하여 더 이상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4
임차주택 일부 멸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주택 일부가 멸실되어 잔존 부분만으로는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27조).
5
해지권 유보 특약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후 해지"와 같은 특약을 넣어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6
주택 내 중대한 하자 발생
심각한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합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기간 중이라면 사실상 합의 해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전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전세 계약 해지 사유

1) 2기 이상 차임 연체 —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의 경우 2회분 이상 연체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2) 무단 전대(불법 전대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민법 제629조).

3) 동의 없는 건물 개조 —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의무 현저 위반 — 고의적 파손,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통보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전세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구분
전세금 반환 시점
6~2개월 전 해지 통보
계약 만료일에 반환
2개월 전까지 통보 미실시
묵시적 갱신 →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첫 계약 중도해지
임대인 합의 시에만 가능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응 절차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반환 기일과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첫 전세계약과 갱신계약,
해지 조건이 다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볼 때, 현재 계약이 첫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와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전세금 반환 시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A
첫 전세계약 (최초 2년)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도 구속됩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계약서에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를 해야 하며, 통상 새로운 세입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개수수료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갱신계약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변경한 재계약이라면 3개월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금 안 주는 임대인,
이런 핑계 조심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X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만 누적되고,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법적 근거인 것처럼 말하는 임대인의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약서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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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상황에 따라 위약금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의 10~20% 수준이 손해배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정당한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 주택의 중대한 하자,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등은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의 해지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정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되었다면,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01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방지)
02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 남기기
03
전세보증금 반환 시까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
04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보전
05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해결
06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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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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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계약 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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