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2-26 19:37 16 0

본문

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부터 발송 방법,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원제 안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먼저 납부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전세금 회수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을 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미룰 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때, 또는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작성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필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구성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필수 기재 항목
1
수신인 정보 — 임대인(집주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발신인 정보 — 임차인(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부동산 표시 —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를 적습니다.
4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보증금 금액,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5
계약 해지 의사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6
보증금 반환 요구 —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7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안내 —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이에 따르는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할 점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우체국에 제출할 때 봉투에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야 하며, 봉투와 내용증명의 수신인/발신인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발송 시기는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
임대차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보내는 내용증명이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될까?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에 속아 오랜 시간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세 변동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셀프 작성 vs 변호사 비용 0원 의뢰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이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없다면 어떨까요?
직접 작성할 경우
양식을 검색하고 작성하는 시간 소요
법률 용어 실수 가능성
효력 있는 문구인지 확신 어려움
소송으로 갈 경우 별도 변호사 선임 필요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법도 0원제 의뢰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법적으로 정확한 문구 사용
소송 단계까지 동일 변호사가 진행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 계약 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단계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0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소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 없이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전세금 회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6개월간 반환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만으로도 약 500만원에 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이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ONSULTATION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0원제 상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분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상담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원제 다시 확인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글은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