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까지 끝내는 방법
전세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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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전세 계약 해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핵심 포인트 정리
정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
효력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증거로 활용
보관기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보관기간 내 등본 교부 가능
작성부수
동일 내용 3부 작성 (발송인 1부, 우체국 1부, 수신인 1부)
발송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을 통해 온라인 발송 가능
전세 계약 해지 유형별 내용증명 발송 시점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상황에 따라 발송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을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갱신거절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조속히 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사전 절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많은 임대인이 각종 사정을 내세워 전세금 반환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의 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시세 변동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계약대로, 법대로입니다.
이 모든 말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상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상담전화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전세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 법적 의무가 확정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의 모든 법률 서비스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빨리 발송할수록 지연이자 산정 시점이 명확해지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서둘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Law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표현이 부적절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예상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의뢰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Q.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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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 구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비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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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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