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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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 계약 해지 통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 전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전세 계약 해지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해지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절차와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해지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유형별 핵심 정리
1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 해지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구두보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1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4 중도해지 (임차인 사정)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렇게 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단계별 대응법
전세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실제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4.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vs 법적 현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 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세 계약 해지 후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합니다.
| 구분 | 일반 선임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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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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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걱정,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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