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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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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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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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이 정말 걱정되시죠?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 개인 사정의 변화, 결혼,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이유로 전세 계약을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라", "새 세입자를 구해 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맞는 건지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법이 기준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상황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때
최초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됩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되지만, 법원은 전세보증금의 10%와 같은 과도한 위약금 약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또는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를 원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귀책 사유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 해지
건물의 심각한 하자(누수, 곰팡이, 붕괴 위험 등), 임대인의 계약 위반(무단 침입, 용도 변경 방해 등),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불가 상황 등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든,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이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기관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너무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승소자료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각종 채권집행 모두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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