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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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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19:04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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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
알아야 전세금을 지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부터 전세금 반환,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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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ECTION 01

전세 계약 중도 해지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 중도 해지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체결되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직, 전근, 가정 사정,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와 전세금 반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ECTION 02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인 경우와 첫 계약인 경우에 따라 중도 해지 조건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
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의무 위반 - 주택의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결로 등), 임대인의 무단 침입, 보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5 임차 목적 달성 불가 -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6 임대인과 합의 해지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합의로 전세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03

첫 계약과 갱신계약, 전세 중도 해지 차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첫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입니다.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됩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도 그 주장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첫 계약 (최초 계약)
갱신계약 (묵시적/갱신청구권)
임차인 일방 해지 불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인 동의 불필요
후속 임차인 주선 필요
후속 임차인 주선 불필요
복비 임차인 부담 (관행)
복비 임대인 부담 (원칙)
만료일까지 반환 유예 가능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반환 의무

갱신계약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4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 역시 함부로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이 2회분 이상의 차임(관리비 포함)을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전대 (불법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3
주택 고의 파손
임차인이 임대 주택이나 부속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4
무단 구조 변경
임차인이 허가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5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후,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첫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납입한 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06

"새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는 관행,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관행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에 속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SECTION 07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절차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와 상황을 설명하면,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확보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8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SECTION 09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계약 유형 확인
현재 계약이 첫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B
특약 사항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특약,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
해지 통보 시점 확인
해지 통보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전세금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D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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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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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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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시 한번 강조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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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사유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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