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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 예시와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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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18:58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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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이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 예시
보증금 반환받는 확실한 방법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작성법부터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절차,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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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 계약 중도 해지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 가족 사정, 또는 주거 환경의 문제로 인해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의 결과는 계약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계약기간인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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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기간 중 해지

임대인 동의 없으면 해지 불가.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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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후 중도 해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상황별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 예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문자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시고, 임대인의 확인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문자 예시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주택 소재지] 임차인 [이름]입니다. 본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드리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해지 예정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당 일자에 임차보증금 [보증금 금액]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TIP: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문자 예시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주택 소재지] 임차인 [이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본 임대차계약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의2를 준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본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해지 예정일]에 계약이 종료되오니, 임차보증금 [보증금 금액]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TIP: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첫 계약기간 내 합의 해지 요청 문자 예시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주택 소재지] 임차인 [이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계약 종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지 조건에 대해 상의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TIP: 첫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낸 후 임대인의 확인 답변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확인했습니다" 등의 회신이 있으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 문자 캡처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를 읽지 않거나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전화 통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보관하세요.
  •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이사를 먼저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퇴거하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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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문자에 답변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유형별 상세 안내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첫 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

최초 전세 계약기간(보통 2년) 내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다면? 주택 내 중대한 하자(누수, 곰팡이 등)가 있거나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다투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문자를 보내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는?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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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정리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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