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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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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18:4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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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
전세금 반환 걱정된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재계약 후 해지...
어떤 상황이든 전세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개별 사안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해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의 유형별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의 3가지 유형,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를 하려면, 먼저 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유형에 따라 해지 통보 시점과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묵시적 갱신
만료 전 양측 모두
아무 의사표시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2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2년
연장한 경우
3
합의 재계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때 3개월간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캡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연장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년을 반드시 다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임차인은 3개월의 통지 기간만 두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합의 재계약 후 해지, 이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달리,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린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유형별 해지 가능 여부 핵심정리
A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B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C 합의 재계약 : 계약 기간 준수가 원칙. 중도 해지 시 임대인 합의 필요.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정당하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 "지금 여유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하면 사건 내용에 대한 상담과 함께 0원제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함께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해지 통보 시점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타임라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 여부 판단 시작
이 시점부터 계약 해지 또는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보 기한
이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해지 통보
당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통보 후
3개월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줍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이러한 변명들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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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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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대부터 수억 원대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도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인해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도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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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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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계약 연장 후 해지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사안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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