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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보증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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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6 18:39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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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보증금 못 받을 때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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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아래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연장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몇 달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중도해지 권리 차이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느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중도해지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 가능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조건으로 재계약
중도해지 제한

별도의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모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를 결정했다면, 해지 통보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통보 시 반드시 기억할 사항

1.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를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해지 사유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면 됩니다. 법적 증거력이 확실합니다.

2.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예정일에서 역산하여 최소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3.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3개월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에는 기존대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만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경우, 임대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 등으로 통보한 뒤 임대인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여유가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쉽게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전세금반환소송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95%+
승소율
450+
처리 건수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 0원
5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집행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 0원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야 해요"

X  "좀 더 시간을 주면 꼭 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의 지연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전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대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도 한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거리에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보증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 서비스는 인기로 인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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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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