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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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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35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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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의 비결

계약 기간 중 이사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상황별 대응법과 0원제 소송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직장 이동, 학업, 가족 사정 등으로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걱정은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는 계약 만료 후 해지와는 법적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해지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전세 계약 해지 방법 총정리

1 최초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초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여 계약 기간 중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 전세금 반환의 핵심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지 통보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기한을 놓쳤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듣게 되는 임대인의 말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며,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맞춤 법률 조언을 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연이자
연 5%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소송 접수 후 지연이자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 적용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소송 접수 후에는 연간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오히려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전 이사,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후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운영 가능한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이 0원제를 뒷받침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사회 캠페인을 운영하며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제주 등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 가능하므로,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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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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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 핵심 정리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세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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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전세 계약 기간 내 해지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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