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안 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본문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묵시적 갱신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갱신 유형에 따라 해지 방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은 해지 통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갱신 유형별 계약 해지 방법과 전세금 반환 시점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쌍방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해지 통보,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구두(말)로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답장을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 될 때, 단계별 대처 절차
해지 효력 발생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반환 기일을 명시하고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언급하여 강력한 의사를 전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흔한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통보 절차는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는 얼마나 다를까요?
| 항목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착수금 | 300만~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단계별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꼭 기억할 핵심 사항
해지 통보와 3개월 규칙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곧 전세금 반환 기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놓쳤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즉시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법도, 계약서도 아닌 그저 오래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를 앞두고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설명과 함께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 갱신 후 계약 해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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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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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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