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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보증금 돌려받는 법, 상속인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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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22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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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보증금 전문

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상속인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절차부터 임차권 승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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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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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과정 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거주하던 집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 사망 보증금은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거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사망 후 임차권 승계, 누가 보증금을 받나요?

임차인 사망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사망한 임차인과 같은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관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절차가 복잡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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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혼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꼭 해야 할 조치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명의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망한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전입신고 없이 사망신고만 하면 주민등록 말소와 함께 대항력이 상실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대항력 상실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임차인 사망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상속 관계 확인 및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0원입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부 임대인들은 "상속인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연이자율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보증금 미반환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연이자 청구 포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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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상속인 각자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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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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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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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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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모든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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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핵심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할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등 변호사 비용은 전 과정에 걸쳐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드립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아예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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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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