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보증금 돌려받는 법, 상속인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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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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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방법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절차부터 임차권 승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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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거주하던 집의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 사망 보증금은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거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사망 후 임차권 승계, 누가 보증금을 받나요?
임차인 사망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한 임차인과 같은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관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혼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대항력 상실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임차인 사망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부 임대인들은 "상속인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상속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상속인 각자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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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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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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