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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강제집행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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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34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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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와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 착수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부동산경매 0원 동산압류 0원

비용이 걱정되셨다면, 먼저 02-591-5662 로 전화해 보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 전화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하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입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예: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 은행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나 채권이 존재한다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의 핵심 포인트
01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제3채무자에게 효력 발생

채권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임대인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게 돈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03

추심명령으로 직접 회수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04

전부명령이라는 선택지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없이 단독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왜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바로 이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미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마다 또다시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해결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상담비 0원

전국 어디서든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분석과 0원제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진행됩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 은행 예금채권, 보험금 채권, 매출채권 등 임대인 명의의 금전채권이라면 모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제3채무자(임대인의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임대인에게 함부로 돈을 지급하면, 임차인(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압류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외에도 부동산경매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하거나, 동산압류로 임대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수단 모두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커집니다. 그러니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승소 사례와 자세한 소송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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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한 임대인(패소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전세금 회수를 망설이셨다면, 0원제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전화(02-591-5662)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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