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집주인 주장 그대로 당할 필요 없습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본문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다고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문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흔들리지 마세요.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비용 걱정 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월세)이나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임공제를 임대인이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연체된 차임이 없거나, 공제할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거나, 아예 보증금 반환 자체를 거부하는 핑계로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를 내세우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주장,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를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꼭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는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과도하게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차임공제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와 보증금반환 거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차임공제와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는 다릅니다. 실제로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이 이 차임공제를 핑계삼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거나, 실제 연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보통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변호사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잘못된 관행을 바꿉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공제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참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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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부담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분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차임공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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