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환산 보증금 기준, 전세금 못 받아도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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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환산 보증금 기준, 내 보증금은 얼마나 보호받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개념부터 지역별 적용 기준,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하는 방법까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아래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환산 보증금이란,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가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기준 금액으로 통합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금만으로는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환산 보증금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 보증금은 5,000만 원 + (50만 원 x 100) = 1억 원이 됩니다. 이 환산 보증금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지역별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 묵시적 갱신 등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환산 보증금 기준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 6억 9천만 원 이하 |
|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 차임 인상 제한(연 5%) 등은 환산 보증금 기준 이내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산 보증금 초과 시 보호받는 규정 vs 못 받는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와 달리 환산 보증금 개념이 적용 범위 판단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라는 중요한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 기준을 알아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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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면서도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부담을 없애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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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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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인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중 상당수가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관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지연이자가 쌓이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빠른 상담이 중요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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