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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아도 부족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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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1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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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핵심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로도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부터 지역별 변제 금액,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소액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은행보다 앞서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핵심 포인트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대항력)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 3가지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01
소액임차인에 해당
보증금이 지역별 법정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 등 지역마다 다릅니다.
02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배당요구 신청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TIP
확정일자도 받아두세요
최우선변제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2월 21일 이후 적용 기준으로, 현재까지 유효한 금액입니다. 다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주의하세요!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경매 낙찰가가 8,0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은 4,000만원(8,000만원의 1/2)이 상한이 됩니다. 또한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합산한 변제금이 주택 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비율로 나누어 배당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은 최대 5,500만원인데,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3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매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 즉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며 미루는 상황에서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 듣고 계시지 않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 변동은 임대차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말은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자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01
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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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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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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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수백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전입신고는 계약 즉시 하세요.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대항력의 기본 요건이며,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보증금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갱신 전 금액 변동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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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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