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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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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시간 5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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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V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 V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변호사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 V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확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변제권이고, 다른 하나는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입니다. 둘 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1

우선변제권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만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2023.2.21. 이후 적용)

지역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렇게 확보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주택의 인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실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B

전입신고(주민등록)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C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위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TIP

보증보험 가입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요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빠르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게 되어 보증금 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가 아닌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는 과정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세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1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상황을 상담받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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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반환 기한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위반은 임대인의 잘못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금 회수를 위한 첫걸음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02-591-5662
0원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인 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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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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