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문제 발견 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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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은 접어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전부명령, 추심명령, 질권설정 등의 권리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며,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서 권리침해가 "있음"으로 확인되었다면,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 기재되는 권리침해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유형의 권리침해가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하는 강제 조치
임시 처분 조치
담보가 설정된 상태
제3자에게 넘어간 상태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서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런 핑계까지 듣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권리침해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은 더 많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권리침해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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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규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도 0원제 운영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낮춰 누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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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서 권리침해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제3자의 권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해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잘 갖추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것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와 함께 등기부등본도 꼭 살펴보세요.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만약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온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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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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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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