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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조건과 보증금 돌려받는 법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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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시간 10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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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내 전세금 지키면서
변호사 비용은 0원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부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임대차 보증금 압류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SECTION 01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2018헌마825)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대상이 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SECTION 02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2023.2.21. 시행)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위 표에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인 전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5,500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SECTION 03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는 경우와 임차인의 대응법

임대차 보증금 압류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둘째, 임대인의 채권자가 관련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임차인이 다른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임대인 측 채권자에 의한 위험
임대인이 빚을 지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다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SECTION 04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무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건의 가능성, 비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독촉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SECTION 05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보증금 전액이 압류될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체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대항력과 확정일자,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추가로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반드시 대항력(전입신고 + 주택 인도)은 갖춰야 합니다.
Q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도 압류금지 대상인가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에 비해 압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하시면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CTION 0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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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CTION 07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새 세입자 모집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무관합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며,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만 쌓일 뿐,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UMMARY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문제든, 전세금반환소송이든,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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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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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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