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2-22 10:44 14 0

본문

0원제 안내
0원제 인기로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모르면 전세금 날립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이미 시작되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 만료일, 해지 통보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핵심 3가지
10년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
계약종료일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점유 시
시효 미진행
(대법원 판례)

계속 거주하면 보증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020년 대법원 판결(2016다244224)은 전세보증금 소멸시효에 관해 매우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권리 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나가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바로 시작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해두더라도, 대법원은 이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년 판결).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이 있지만,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자체를 멈추는 효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셨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 임대인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분,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나간 지 5년 이상 지난 분은 보증금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올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멸시효는 일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롭게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 —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채무 승인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행위(일부 변제, 확인서 작성 등)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최고(催告) — 내용증명 등을 통한 이행 청구는 6개월 내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핑계에 속아 시간만 낭비하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런 말에 기다리다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는 전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과 법 위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 해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상황별 보증금 소멸시효 진행 여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응 방안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 중
시효 미진행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임차권등기 후
이사 완료
시효 진행 중 조속한 소송 제기 필요
이사 후
아무 조치 없음
시효 진행 중 (위험) 즉시 법적 조치 필요
소송 제기 완료 시효 중단 판결 후 강제집행 준비
임대인이 일부
변제 약속
시효 중단 (승인) 증거 확보 후 나머지 청구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정말 돈을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임대인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를 유지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때문에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검증된 실적과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
전화 한 통 선임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소멸시효 확인, 비용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후 안전하게 이사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판결문 획득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 회수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지금 확인하고 행동하세요

전세보증금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에 여유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고,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 대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무료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0원 —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0원제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되찾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멸시효 중단,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