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 집주인이 공탁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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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내 전세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 막상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은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모를 때 법원 공탁소에 보증금을 맡겨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는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공탁자, 임차인이 피공탁자가 됩니다.
수령 거절 :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수령 불능 :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압류 경합 : 보증금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전세보증금 변제 공탁,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공탁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 문제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 각종 언론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 무료승소자료 :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인이 변제 공탁을 했을 때, 임차인은 공탁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 금액이 부족하거나 공탁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절차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 믿지 마세요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보증금 반환 지연의 합법적 근거 아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수록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충분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공탁 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변제 공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탁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상담 비용도 0원입니다.
임차인이 선납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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