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진짜 있습니다
본문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법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착수금만 해도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절차별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총 법률 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경제적 타격인데, 돌려받기 위한 법률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이자까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돌려받으려고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한 푼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법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법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성공보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인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법률 비용은 0원인 셈입니다.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어떤 단계에서도 변호사 착수금이나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소송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따로, 임차권등기명령 따로, 소송 따로, 강제집행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이 말을 임대인에게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불과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수록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촉법 연 12%)가 늘어납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은 0원입니다.
상담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와 법률에 근거한 사건만을 수임하여 높은 승소율을 유지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이러한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리 목적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나면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연 12% 기준으로 매년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거 없는 핑계에 속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이 부담이 되어 소송을 포기하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