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연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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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 원금만 받으시나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세요.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0원제란?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하여 회수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건물 인도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매월 약 300만원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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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먼저 인도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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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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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실을 증명하세요
집주인에게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해 두세요. 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연이자까지 받는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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