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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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계약서에 있나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찾으세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및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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