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처음부터 0원이면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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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고민하세요?
처음부터 0원이면 고민 끝!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수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법도는 처음부터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률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왜 고민하게 될까요?
일반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비싸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청구금액(소가)이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이를 기준으로 착수금 300만원~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해도 전액 회수가 어려워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불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 소송 착수금
- 성공보수 추가
- 강제집행 별도
- 추가 절차마다 비용
-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까지 0원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법원에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선납한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과정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확정신청
선납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추가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변호사 비용 고민, 이제 그만!
0원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변호사 비용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사건 검토를 위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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